상위법령에 근거 시장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 구체화

송재혁 서울시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송재혁 서울시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최초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 제6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재혁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시장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를 구체화해 서울시 정책 전 과정에서의 2050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이미 시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법적 공백 상태로 시범사업만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외 포괄적 개념으로 시민의 이해도를 고려해 제명을 ‘기후예산제’라 정하고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제1조 및 제3조)와 기후예산·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작성(제4조), 예산서의 의회 제출 의무(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과 위원장의 직무(제6조~제8조), 기후예산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제10조), 기후예산제 시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 및 지원(제11조), 기후예산제 추진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할 의무(제13조) 그리고 기후예산제 관련 평가 및 분석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제14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준비 일정과 예산 편성 시기를 고려해 조례 시행일을 2024년 7월 1일로 명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재혁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서울특별시의 가장 엄중하고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기후예산제 조례 제정이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환류 전 단계에 걸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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