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선정뿐만 아니라 취소 시에도 사유 및 내용 공개 의무화…강소기업 관리 투명성 강화 기대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민옥 의원은 “그동안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만 선정기준이나 방법, 지원 내용 등을 공개할 뿐 취소 시에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선정 취소 시에도 그 이유를 정확히 고시토록해 강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강소기업 지정의 본래 취지에 걸맞은 선정과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소기업 선정 취소 시 취소가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그 사실과 사유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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