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비즈월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홍장원 회장은 “이번 1만명 돌파는 전문자격사 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 지연 등 그동안 법사위의 횡포에 억눌러 왔던 국민 모두의 바람이 표출된 것”이라며, “남은 기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현재 모두 501건으로 이중 425건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전체회의와 2소위에는 각각 45건, 3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 2달간 법사위로 넘어 온 다른 위원회 법률안은 200여건이 늘어났지만 법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는 현재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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