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이 헌인마을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헌인마을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6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서울시의원 최재란, 서준오 의원 주관으로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불법부당한 토지개발 문제를 성토하며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아닌 강자와의 동행’이라고 주장했다.

헌인마을은 서초구 내곡동 347번지 일대에서 살고 있는 마을로 50년 이상의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4월 서울시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승인했던 곳이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정해진 법에 따라 개발을 하고 개발 완료 후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가급적 제자리에 환지를 해주는 사업이다.

헌인마을 주민은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165명 살았었고, 현재 4~50명이 남아서 헌인마을 문제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면서 서울시와 다투고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취지는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발 사업자들이 투기 사업장으로 변질되는 게 중요한 핵심이다”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일반 상식에 의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진 현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장에 갖고 있는 비리가 왜 그런가 그 의혹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주민들을 이 겨울에 불법적으로 내쫓고 집을 다 때려 부수는 등의 책임에 대해 서초구는 서울시가 실시계획 변경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며 “2021년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의원의 질문에서는 상세하게 아는 것처럼 답변했던 오세훈 시장이 불과 1년이 지난 얼마 전 서울시의회 최진환 의원이 시위에 시정 질문했을 때 답변 태도는 이해가 안 갔다”고 했다.
 
최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억울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단체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동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단체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동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단체는 “2006년부터 삼부토건 등은 우리강남PFV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헌인마을 땅을 3만여평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땅을 팔지 않고 환지를 받아 집을 짓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해 공갈, 협박, 폭행, 방화 살인교사까지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이런 내용은 2017년 당시 법원 판결문에도 담겨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인마을 땅 전부를 사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땅이 없는 가짜 조합원 들을 앞세워 2009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8월 삼부토건의부도와 함께 우리강남PFV도 부도처리 됐다. 이후 2019년 우리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의 도움으로 부활해 새로운 가짜 조합원들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단체는 “가짜 조합원들을 앞세워 멈춰있던 개발사업을 진행해 마침내 2021년 3월 서울시로부터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냈다”라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저희 땅은 개발업자가 차지하고 저희들은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개발업자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라며 “이 말도 안돼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가짜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은 저희들을 상대로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가라며 강제퇴거 소송을 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강제퇴거 소송을 돕기 위해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감정평가조차 없는 조합의 허위서류를 근거로 저희들의 집에 대한 손실 보상가액을 결정해 공탁하도록 했다”라며 “손실보상에 따른 공탁을 근거로 서초구청은 조합이 50년 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집에서 내쫓고 물건들을 들어내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재결’과 서초구청의 ‘비장물 이전 및 제거 허가’를 근거로 조합이 저희들을 상대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 험동설한에 받은 환지도 마땅한 이주대책도 없이 저희들은 동가식 서가숙하며 떠돌고 있다”라며 “이 모두 서울시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