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청년안심주택, 시행사 관리비 연체로 전기 끊기고 하자 처리도 안돼

박석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박석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도봉구의 E청년안심주택(舊역세권청년주택)의 공공임대 48호 중 20호가 가압류 돼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못했다. 가압류 된 20호 중 9호에는 청년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6일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청년안심주택 업무 처리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48호 매입비 26억원 중 23억9000만원을 시행사에 지급했지만 올 9월 중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채권자들이 공공임대 20호에 대해 가압류 등기를 설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해당 청년안심주택의 가압류 등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은 후에야 상황을 인지한 서울시는 9월 22일 공공임대 28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10월초 가압류 상태인 20세대에 대한 소유권 보전 가등기를 신청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종 상향 등 사업자가 받는 특혜가 큰 만큼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이나, 서울시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기부채납은커녕 공공임대 매입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하자이행증권 미발급으로 하자가 방치되고 있고, 시행사가 2월부터 관리비를 체납하여 9월 14일 일부 구역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박 의원은 9월 27일에서야 도봉구청에 조사 요청 공문을 보낸 서울시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문제의 시행사는 E 청년안심주택 외에도 5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ㅇㅇㅇ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발췌. 자료=박석 서울시의원실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ㅇㅇㅇ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발췌. 자료=박석 서울시의원실

박 의원은 “사업장마다 신탁사와 시공자 간 책임준공 계약이 체결되어 있긴 하나,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나 일반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아 추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이 발생한 소지가 매우 크다”며 서울시가 부실 시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정책명까지 바꿨지만 문제만 발생하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고 비판하며, 보증금 미지급 문제로 사업 확대를 중단시킨 사회주택처럼 사업자만 배 불리는 청년안심주택 역시 재구조화할 것을 주장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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