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외벽 등 드론 띄워 쉽게 실외기 과열 확인
과열 확인되면 경보로 알리며 화재 예방할 수 있어

[비즈월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에서나 보던 ‘건설로봇’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건설로봇은 정교한 작업을 일관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동시에,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다양한 장점을 두루 갖춘 건설로봇 도입을 위해 기술개발과 특허 등록에 힘쓰고 있다. 비즈월드가 건설업계의 건설로봇 특허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드론을 이용한 실외기 발열 점검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그림=키프리스
드론을 이용한 실외기 발열 점검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그림=키프리스

현대엔지니어링(대표 홍현성)이 고층빌딩 등 건물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 과열 여부를 드론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다.

24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드론을 이용한 실외기 발열 점검 시스템 및 방법’은 지난 2020년 9월 출원(출원번호 제20200113978호)돼 2021년 11월 특허(등록번호 제102328523호)로 등록받았다.

에어컨·히트펌프 등의 실외기는 건물 외벽이나 발코니에 설치돼 항상 외부 이물질에 노출된다. 실외기는 먼지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불이 날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점검을 위한 접근이 쉽지 않아 해마다 실외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안타까운 재산·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드론을 이용한 실외기 발열 점검 시스템은 작업자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곳에 드론을 띄워 손쉽게 실외기 과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이다.

실외기가 최초 작동한 시점의 열화상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후 촬영된 열화상 데이터와 이를 비교하며 온도 상승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점검 시스템 구성 요소는 ▲드론 ▲열화상 카메라 ▲서버 ▲사용자 단말기 등이다.

드론은 작업자 대신 접근이 어려운 곳에 날아가 실외기를 점검한다. 열화상 카메라, 통신부, 메모리 등이 탑재된다.

열화상 카메라는 실외기의 열화상을 촬영한다.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드론에 탑재된다.

서버는 번호·위치를 포함한 실외기 정보를 미리 저장하고 과열 여부를 판단한다. 무선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와 통신한다. 드론·열화상 카메라와 직접 통신할 수도 있다.

사용자 단말기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을 제어한다.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실외기 위치에 따라 드론의 비행경로와 열화상 카메라의 촬영 위치를 설정한다. 서버와 같이 실외기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드론을 이용한 실외기 발열 점검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그림=키프리스
드론을 이용한 실외기 발열 점검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그림=키프리스

점검 시스템 작동방식의 예를 들면, 건물에 100개의 실외기가 설치된 경우 100개의 실외기 번호와 100개의 실외기 위치가 서버에 미리 저장된다. 건물의 형상·높이 정보도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실외기 정보에 따라 사용자 단말기로 드론 비행경로와 열화상 카메라 촬영 위치를 설정한다. 설정이 완료되면 드론이 위치로 날아가 일시 정지하며 실외기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다.

드론이 비행하는 동안 실외기를 여러 번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1회씩 촬영으로 5번 비행한다면 실외기마다 5개의 열화상 데이터가 모인다.

서버는 실외기당 확보한 열화상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계산한 평균값을 기준온도로 설정한다. 이후 실외기 점검에서 기준온도보다 높은 온도가 확인되면 과열 여부를 확인한다. 과열로 확인되면 경보로 알리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여름철 실외기를 점검하지 않고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어컨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먼지가 쌓인 실외기는 화재의 위험이 크다”며 “이 특허 기술은 고층빌딩 등 실외기를 점검하기 어려운 곳도 드론으로 매우 쉽게 점검할 수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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