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세종시, 소상공인 상표등록증 수여식 열어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1일 오전 우나기칸(세종시 보람동)에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01)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우측 첫 번째),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우측 네 번째)이 상표권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1일 오전 우나기칸(세종시 보람동)에서 특허청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 신설(‘23.01) 이후 제 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우측 첫 번째),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우측 네 번째)이 상표권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비즈월드] 국내 소상공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이 지난 1월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한 이후 서비스상표(제43류(식음료제공서비스업))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기존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출범 100일을 맞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가 빠른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와 함께 서비스상표심사과 출범 이후 제1호 소상공인 등록상표(우나기칸, 세종시 보람동)에 대한 상표등록증 수여식도 열었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상표권자인 우나기칸 이은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고,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하고 있다고 한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실제로 전체 상표출원 대비 우선심사 신청 비중은 2019년 3.8%에서 2022년에는 13.2%, 올해들어서는 2월 말까지 13.6에 달했다. 특히 전체 우선심사 신청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9년 41.8%에서 2022년에는 48.6%, 올해 들어서는 2월 말까지 50.1%를 넘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경기(景氣)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적극행정을 통해 출원인에게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올해 신설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에서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를 전담하면서, 음식점업의 경우 처리기간이 약 2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절반(50%)에 가깝게 대폭 단축됐다. 

이번에 1호 소상공인 상표 등록자인 이은서(우나기칸 대표, 36세)씨는 “빠른 상표등록에 놀랐다”며 “예전에 상표권 없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젠 내 상표를 갖게 되니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특허청에 감사인사를 했다고 한다.

한편 이인실 특허청장은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한다는 신설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브랜드가치 창출이 곧 지역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라며 “안정적인 상표출원 지원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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