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어반베이스 상소 기각

AI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어반베이스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어반베이스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에 대한 어반베이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AI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어반베이스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어반베이스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에 대한 어반베이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진=각사 홈페이지

[비즈월드] AI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어반베이스와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어반베이스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특허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에 대한 어반베이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아키드로우와 어반베이스의 특허무효 소송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작됐다. 

사진=키프리스
사진=키프리스

어반베이스는 자사가 보유한 등록특허(번호 제101638378호, 2016년 7월 5일)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아키드로우가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원에게 해당 특허 관련 특허침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권리범위 심판’과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21년 10월 아키드로우의 청구에 대해 ‘침해사실 없음’과 ‘특허발명 무효’를 심결했다. 어반베이스는 해당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무효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항소를 다시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2022년 11월 어반베이스의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어반베이스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어반베이스가 보유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은 확정받게 됐다. 결국 특허무효 소송은 아키드로우의 최송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아키드로우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하여 현재 변화하는 프롭테크 시장에서의 여러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에서 특허무효 소송은 마무리되었으니 국내 시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3D 인테리어 플랫폼 아키스케치로 구현한 작품 모습. 사진=아키드로우
3D 인테리어 플랫폼 아키스케치로 구현한 작품 모습. 사진=아키드로우

한편 아키드로우는 2014년 설립한 AI 프롭테크 플랫폼 기업이다. AI 3D 인테리어 추천, 16K 렌더링, AR/VR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분야의 ‘아키스케치’와 홈퍼니싱 분야의 ‘시숲’을 제공하고 있다. 아키드로우는 아파트를 비롯한 다양한 거주 공간의 도면 데이터와 실제 판매하는 홈퍼니싱 제품, 마감재 등의 고품질의 3D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인테리어 커뮤니티 ‘오늘의집’ 에서도 ‘아키스케치’ 서비스를 통해 3D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2개 정부 부처가 선정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최근에는 3D 인테리어 솔루션 아키스케치를 활용하고 있는 3D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공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아키스케치 디자인 커뮤니티를 개설, 해당 생태계를 키워가고 있다고 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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