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1.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자신이 개발한 농기구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디자인출원 서류작성을 지원받았고,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아 권리화에 성공했다.

#2. 제주도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기념품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대응 방법을 몰라 고심하던 중 공익변리사와 상담 후 상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승소하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종결했다.

2023년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일정. 표=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일정.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2일부터 벌인다고 밝혔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는 3월 2일 제주도(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시 중앙로)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각 지역당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가 열리는 기간에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공익변리사가 상주해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상담 결과 필요한 경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서류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상표·디자인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피해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를 활용해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www.pcc.or.kr)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02-6006-4300)를 통해 문의하거나 누리집(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센터에서 하는 일 → 지식재산 지역상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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