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월드컵 기간 관련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시정조치
[비즈월드]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맞아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특허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돈벌이는 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벌인 월드컵 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은 해당 기간 쿠팡·G마켓·G9·옥션·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인터파크·티몬·위메프·롯데온· SSG·11번가 등 11개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축구화·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7건 등이었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와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