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월드컵 기간 관련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시정조치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벌인 월드컵 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재권 혀위표시 사례.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벌인 월드컵 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재권 혀위표시 사례. 표=특허청

[비즈월드]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맞아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특허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돈벌이는 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벌인 월드컵 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은 해당 기간 쿠팡·G마켓·G9·옥션·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인터파크·티몬·위메프·롯데온· SSG·11번가 등 11개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축구화·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7건 등이었다.

이처럼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 내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와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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