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고확장, 층간소음 저감형 리모델링 시공방법’ 특허 등록
층고·수평 늘리고 소음까지↓…공동주택 리모델링 새 패러다임 제시

[비즈월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보급 일반화가 필연적이다. 윗집 아랫집이 다닥다닥 붙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잡아낼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다양한 특허기술을 쏟아내고 있다. 비즈월드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쾌적한 집을 이룰 건설업계 특허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포스코건설의 ‘공동주택의 층고확장 및 층간소음 저감형 리모델링 골조 시공방법’. 그림=키프리스
포스코건설의 ‘공동주택의 층고확장 및 층간소음 저감형 리모델링 골조 시공방법’. 그림=키프리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층고와 수평을 증축하면서 바닥 두께를 늘려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12일 비즈월드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등록된 포스코건설의 ‘공동주택 층고확장 및 층간소음 저감형 리모델링 골조 시공방법’을 확인한 결과, 이 기술은 지난 2021년 7월 1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10092208호)돼 같은 해 8월 30일 특허로 등록(등록번호 제102297785호) 받았다.

이 기술은 건물 리모델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건물을 수직(층고확장)·수평(수평증축)으로 증축하면서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려(신축 기준 210㎜ 이상) 층간소음을 줄인다.

이 기술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일반 상업시설에도 시공이 가능하다. 벽식구조, 기둥식구조, 벽식·기둥식 혼합형 건물 모두 시공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의 ‘공동주택의 층고확장 및 층간소음 저감형 리모델링 골조 시공방법’. 그림=키프리스
포스코건설의 ‘공동주택의 층고확장 및 층간소음 저감형 리모델링 골조 시공방법’. 그림=키프리스

시공 단계는 크게 A, B, C단계로 나뉜다. 공사는 건물 밑에서부터 위로 진행된다.

A단계는 공동주택의 수평증축 대상층에서 기존 슬래브를 철거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단계다. 철거되는 기존 슬래브의 아래쪽에 높이 조절과 이동이 가능한 리프트 장치를 배치해 철거한 기존 슬래브를 포집·지지한다. 철거 과정에서 횡력보강을 위해 수평증축 대상층의 바닥과 위층 기존 슬래브 사이에 이동식 횡력보강용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B단계는 기존 대비 층고가 확장되도록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가는 단계다. 수평증축대상층에 ▲신설벽체 설치 ▲신설기둥 설치 ▲기존벽체에 증타벽체 설치 ▲기존기둥 보강 ▲신설벽체와 상기 증타벽체가 설치된 기존벽체 접합 등의 작업을 진행하며 신규수직부재를 설치한다. 

층간소음 저감 효과는 B단계에서 발생한다. B단계에서 기존 슬래브를 보강하는데 기존 슬래브 상부에 보강부재를 설치하고 두께 증가를 위한 추가 콘크리트 부분을 210㎜ 이상으로 형성해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높인다.

C단계는 마무리 단계다. 수평증축 대상의 신설 슬래브를 새로 설치한 수직부재와 결합한다.

모든 단계가 마무리되면 수평증축·층고확장·층간소음 저감 리모델링 건물이 완성된다.

이 기술은 시공방법에 따라 A~C단계에서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대한 법규 완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동주택 수직·수평 확장에 더불어 층간소음까지 줄일 기술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은 시공단계별로 시공성·안정성·품질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공사원가와 공사 기간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비즈월드=나영찬 기자 / na@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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