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다부스(DABUS)'의 발명 탄생 과정. 표=특허청
인공지능 '다부스(DABUS)'의 발명 탄생 과정. 표=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지난 9월 28일 무효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접수 된 후 499일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해 5월 17일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해당 특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6개국에 동시 출원됐다. 스티븐 테일러는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기도 했지만,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또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과 관련해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당시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때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