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뉴스검색 25개 통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뉴스 제휴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각사 제공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각사

[비즈월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결정했으며 이어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도 확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15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은 후 진행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뉴스콘텐츠와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7개(콘텐츠 48개, 스탠드 49개, 중복 10개), 카카오 56개로 총 103개(중복 40개) 매체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80개, 카카오46개, 중복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 통과 비율은 9.71%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네이버 255개, 카카오 173개, 중복 131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개(네이버 200개, 카카오 142개, 중복 118개) 매체를 대상으로 한 정성 평가 결과 25개(네이버 21개, 카카오, 16, 중복 1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개(네이버 8개, 카카오13개) 매체가 접수했고 4개 매체(네이버4개, 카카오1개, 중복1개)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이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을 오는 26일 개시한다. 다음 달 10월 9일 자정까지 2주간 네이버와 카카오 온라인 페이에서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 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뉴스 제휴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 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뉴스검색 제휴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능하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 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한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는 양사 온라인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 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 재평가 대상 규정 등을 개정했다. TF 논의를 거쳐 재평가와 즉시 퇴출 대상 매체 소명 절차도 보완됐다.

이상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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