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코로나19 영향에도 불법 이용 감소세는 이어져

불법복제물 이용률.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이용률.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비즈월드]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복제물 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이 9일 발표한 ‘2022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38.0%), 방송(25.9%), 게임(23.5%), 출판(23.3%), 음악(17.3%) 순으로 높았다.

보호원은 “영화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38.0%)은 전년 대비 감소(-3.0%포인트(p))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개봉 영화가 줄어들었고 극장 상영과 동시에 OTT 플랫폼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불법복제가 쉬워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은 음악 분야(17.3%)는 과거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아왔지만 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됐고 구독서비스 이용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이용 이유는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21.5%)’, ‘이용하기 편리해서(12.5%)’,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10.5%)’ 등의 순이었다.

불법복제물 이용 중단 영향 요인.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이용 중단 영향 요인.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이용 중단 영향 요인은 ‘바이러스 감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피해 발생(15.3%)’, ‘저작권 침해 콘텐츠 이용자 단속 및 처벌(12.8%)’, ‘이용 가능한 정식(제휴) 콘텐츠의 충분한 제공(12.2%)’ 순이었다.

또 해당 불법복제물 사이트 접속차단 때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55.8%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포기하고 응답자의 44.2%는 다른 불법복제물 이용경로 또는 우회접속 방법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효과. 표=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효과. 표=한국저작권보호원

주목할 점은 해당 사이트 이용 포기자 가운데 25.1%는 불법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했으며 30.7%는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호원 측은 “온라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OTT 및 유튜브 등 UCC 합법경로를 통한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불법복제물 이용의 일부가 합법이용으로 전환된 것이지만 아직도 불법복제물을 이용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보호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국내 저작권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0년 20.5%에서 2021년에는 19.8%로 소폭 감소(0.7% 포인트(p))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호원 측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 파악‧분석하고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5개 대표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 행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호원은 2019년부터 조사 방법을 개선해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해왔으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개선 방법을 적용한 세 번째 보고서라고 보호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만 13세부터 69세까지 콘텐츠 분야별 4000명씩 총 2만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로  최대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69% 포인트(p)였다.

보고서는 콘텐츠 분야별 보고서(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종)와 종합 보고서(1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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