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 가결…내달 확정, 내년 시행 예정
김치·불고기·비빔밥은 이미 등재…총 9건으로 늘어날
중국·일본 등 반대 여부 주목…해외에서 우리 고유상품명칭의 보호 강화 기대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등의 단어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나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의 회원국(2022년 4월 기준)이 가입해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으로 공식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런 상품을 지정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의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NICE)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등 6건이 통과(가결)됐다.

해당 명칭들은 WIPO 국제사무국에서 이달 회원국들에게 회의 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이전에 등재된 김치(2005), 불고기(2015), 비빔밥(2016)에 더해 총 9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만약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등재는 K-컬쳐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중 ‘한복’에 대한 이슈가 커진 가운데 중국이 해당 명칭의 이번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 등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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