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상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사옥. 사진=신한금융투자

[비즈월드]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 김상태)는 사회적 기업 및 공익목적 사업장 등의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별도 신청 없이 적용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신한금투는 ESG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해 사회적 기업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 법인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인하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의 신청을 통해 수수료 50% 인하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은 사실상 수수료 절반 인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한금투는 고객 입장에서 기업에게 폭 넓고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를 개선했다.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 50% 인하 대상 사업장 중 유관 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50% 인하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해당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도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또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투(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회적기업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본 수수료 50% 인하 자동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수료 50% 인하 자동 적용 대상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기존의 방법으로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임성원 기자 / djioo0602@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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