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메디텍㈜이 개인 발명가와 공동으로 2020년 4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49733호)해  2020년 8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48156호)를 받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의 대표 도면. 종래의 투피스 타입 임플란트의 단면도(왼쪽)과 새로운 발명에 따른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구성하는 픽스쳐와 캡형어버트먼트의 결합 예시도. 그림=키프리스
신세기메디텍㈜이 개인 발명가와 공동으로 2020년 4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49733호)해  2020년 8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48156호)를 받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의 대표 도면. 종래의 투피스 타입 임플란트의 단면도(왼쪽)과 새로운 발명에 따른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를 구성하는 픽스쳐와 캡형어버트먼트의 결합 예시도. 그림=키프리스

[비즈월드] “본 발명은 임플란트에 관련되는 것이되, 원피스 임플란트와 투피스 임플란트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에 관한 기술로 스크류를 갖는 바디와 바디의 상단면으로부터 높게 돌출되되 소정각도의 경사진 결합면을 갖는 돌출부를 포함하는 픽스쳐, 하단면에 상기 결합면에 대응하는 경사각을 갖는 오목한 결합홈이 형성되며, 돌출부에 결합홈을 끼워 가압함에 따라 콜드웰딩 방식으로 결합되는 캡형어버트먼트를 포함하는 것이다.”

신세기메디텍㈜이 개인 발명가와 공동으로 2020년 4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49733호)해  2020년 8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48156호)를 받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 특허의 요약 설명문이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크게 투피스(Two-Piece) 타입과 원피스(One-piece) 타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피스 타입과 투피스 타입의 임플란트는 제각각 장단점이 있어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원피스 타입과 투피스 타입의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투피스(Two-Piece) 타입 임플란트는 픽스쳐와 어버트먼트가 분리되어 있으며, 어버트먼트 스
크류를 이용해 픽스쳐와 어버트먼트가 체결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픽스쳐의 상단 중심부에서 하방으로 어버트먼트 삽입홈과 어버트먼트 삽입홈 보다 깊게 어버트먼트 스크류 체결을 위한 암나사가 형성된다. 

어버트먼트의 하단은 어버트먼트 삽입홈에 끼워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단에서 하단을 향해 개구되게 어버트먼트 스크류 삽입구가 형성된다.

픽스쳐의 어버트먼트 삽입홈에 어버트먼트의 하단을 끼운 후 어버트먼트 스크류를 이용해 픽스쳐와 어버트먼트를 체결되도록 하는데, 소구경의 어버트먼트 스크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로 및 체결불량 등으로 인해 어버트먼트 스크류의 풀림 현상이 발생되고 끝내는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파단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게다가 투피스 타입 임플란트는 픽스쳐에 어버트먼트 삽입홈을 형성시킨 후 어버트먼트를 어버트먼트 삽입홈에 끼우도록 하는 구조이므로 어버트먼트 삽입홈을 통해 이물질이 픽스쳐 내부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치주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단점도 있었다.

기존의 원피스 타입 임플란트는 픽스쳐와 어버트먼트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치조골에 시술 후 어버트먼트 부위가 환자의 잇몸으로부터 7㎜ 이상 돌출되어 있어 환자의 혀 또는 음식물 섭취 중에 돌출부에 충격이 쉽게 작용되어 미세한 동요에 의해 임플란트의 초기고정 시간이 지연되고 초기고정에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원피스 타입 임플란트는 어버트먼트 부위가 픽스쳐와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버트먼트가 수직 상방으로 길게 돌출되는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 후 인접 치아와의 패쓰(PATH)를 맞추기 위해서는 픽스쳐 부위와 어버트먼트 부위의 경계 부위에 기계적 힘을 가해 소정의 각도로 구부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접 치아와의 PATH를 맞췄다.

원피스 타입의 임플란트를 강제적으로 구부려 사용함에 따라 심미성이 부족하고 저작능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강제적으로 구부린 부위에 피로가 쉽게 누적되어 파단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 기술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비즈월드가 특허청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세기메디텍㈜이라는 업체가 개인 발명가와 공동으로 2020년 4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049733호)해 2020년 8월 20일 등록(등록번호 제102148156호)를 받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그것이다.

신세기메디텍 등은 기존의 원피스 타입 임플란트와 투피스 타입 임플란트의 장점은 확대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즉 픽스쳐의 상부에 짧게 돌출되는 돌출부를 두도록 해 기존의 원피스 타입 임플란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라운 식립 때에는 돌출부에 캡형어버트먼트를 콜드웰딩 방식으로 간단하게 고정 연결시키도록 해 투피스 타입 임플란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크류 파단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투피스 타입 임플란트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이물질 침투로 인한 악취 유발 및 치주염 발생의 원인이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픽스쳐를 구강 내 식립 후 초기 고정이 이뤄질 때까지 잇몸 위로 노출되는 돌출부에 보호캡을 씌워서 심미성을 고려하면서 환자의 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해 냈다.

새로운 발명품을 통해 스크류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도 픽스쳐와 어버트먼트 역할을 하는 캡형어버트먼트를 간단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주게 된다고 특허 권리자들은 설명했다.

또 캡형어버트먼트를 콜드웰딩 방식으로 결합시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결합력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 발생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물질이 피스쳐 내부로 침투될 개연성이 지극히 낮아짐으로써 악취 유발이나 치주염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진을 설명했다.

문제는 치료와 유지 관리에 너무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임플란트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행위인 만큼 무조건 저렴한 것보다는 치료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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