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납득 어려워…재검토 필요' 강조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이 13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취소 철회를 요구해 재검토가 이뤄지게 됐다.
도문열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는 영등포구 최초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학부모와 유아들의 교육권 침해를 초래하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신길동 지역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신길뉴타운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약 38만여평에 달하는 주거정비사업으로 장위뉴타운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다. 현재 9500세대가 입주한데다 향후 약 7000세대가 추가되어 무려 1만65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영등포구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이 하나도 없는데다 2018년 재건축 입주 예정자들의 수요와 서울시교육청, 영등포구청의 MOU 체결로 2019년부터 (가칭)대방유치원과 신길유치원 두곳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진행됐다.
더욱이 대방유치원은 신길뉴타운 입주 완료로 발생하는 취원대상 유아를 수용하고 유아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으로, 영등포구 최초의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의미가 큰 사업이었다. 그런데, 신길유치원의 사업비가 2020년 84억9000만원에서 2024년 125억으로40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돼 급기야 심의과정에서 함께 추진되던 대방유치원의 단설이 취소됐다.
대방유치원은 2020년 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올해 초 2024년 3월 공유재산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한데 이어 이미 설계비용으로 5억원 이상이 투입, 진행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8월,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신길유치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승인된 단설 대방유치원을 취소, 병설 유치원으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방유치원 단설 취소에 대해 지역아동수 감소, 유치원 간 거리 인접성,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행을 사유로 들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반발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영등포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보다 예산 논리를 앞세운 교육청의 결정에 분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신길뉴타운 주민들은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 소식에 서명운동과 비닐 천막 농성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문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대방유치원의 단설 취소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며, 재검토를 위한 해당 사업의 취소 및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도 의원은 교육청의 취소 사유인 학령인구 감소와 유치원 간 거리 인접성 문제에 대해 반박하며 “신길뉴타운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신길유치원과 대방유치원의 직선 거리는 약 1㎞지만, 실제 통학 시 1.5㎞에 달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방초등학교는 이미 과밀상태로, 병설유치원 추가 설립 시 초등학교 학습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청은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없어져도 상관없는 것인지,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차별받아도 상관없는 것인지”라며 꼬집었다.

도 의원은 “대방유치원 설립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권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결정을 재검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문열 의원이 진행한 대방 단설유치원의 취소와 관련 반대토론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대방 유치원 신설취소 관련 안건은 찬반 투표에서 재석 의원 73명 중 찬성 17명, 반대 45명, 기권 11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로 인해 주민들의 열망과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대방유치원 설립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