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출원 때 고시명칭 외에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831개 공개
상품명칭 불인정 때 상표등록이 지연·거절될 수 있어 주의해야

[비즈월드] 새롭게 제품을 출시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경우 상표 등록은 이제 필수 사항이 됐다.
하지만 개인이 변리사 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상표 등록 때는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최근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최신화해 831개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총 831개로 고시 개정 사항과 최신 거래 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지만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561건, 6월에는 498건, 7월에는 1220건 등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 측은 출원인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매년 변동사항 등을 업데이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상품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지식재산제도 > 분류코드조회 > 상품분류코드 > 유사상품명칭) 또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Search > 상표 > 상품명칭(상품류)검색 > 상품명칭검색)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