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 등 11명의 도시안전건설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동길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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