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도시안전건설위 제1호 조례로 대표 발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1대 전반기 출발 첫날부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11대 전반기 출발 첫날부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 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다. 또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 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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