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협회, 국토부 인가로 국내 유일 튜닝부품 인증 업무 처리
연결장치·주간주행등 등 인증부품 사용시 별도 승인없이 직접 가능

[비즈월드] 소비자들은 나만의 유니크한 자동차를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튜닝은 불법이라는 세뇌 아닌 세뇌로 인해 자동차의 튜닝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관련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와 자료, 관련 제도 미비로 아직 국내 튜닝관련 산업과 시장은 소수만을 위한 개척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국토부 인가로 자동차튜닝부품 인증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손쉽게 합법적인 튜닝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고 점차 튜닝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 정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 중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다양한 규제 완화와 방법론적인 일들을 진행해 왔지만 이론적인 근거로 접근해 왔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최초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시작하면서 실무적이면서 도움이 되는 규정의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더 열어야 국내 튜닝산업의 가속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이다.
국내 튜닝산업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무조건 불법이었다. 국내 튜닝산업을 위한 첫 발걸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제1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튜닝부품 인증제 등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반영돼 국내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형 조사‧연구가 시작이었다.
이후 2013년 4월에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준‧성능평가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규제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튜닝부품의 신뢰성 확보방안 연구도 반영됐다. 또 8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10월 국내 최초로 튜닝 관련 인가 단체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설립됐고 이후부터 좀 더 적극적인 튜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같은 해 12월 자동차 튜닝의 정의‧범위와 안전기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등 관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4년 1월 7일 공포돼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2016년 12월에는 자동차 튜닝이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직종에 선정됐고, 2017년 1월과 7월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 튜닝업과 한국표준직업분류 자동차 튜닝원이 신설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임에도 2019년 8월에는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국내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개혁을 통해 지난해 캠핑카의 등록대수가 2019년 2000여대 수준에서 올해 8월 기준 7700여대로 3.5배가 증가하는 등 튜닝 시장이 확대되면서 튜닝의 다양성이 확보됐고 관련 일자리 증가와 부품산업 등의 규모를 키우는 효과를 보고 있다.

◆ 튜닝협회, 정부 상담역과 튜닝 인증부품 활성화에 앞장
2013년 설립된 튜닝협회는 그동안 상담 역할이 없던 튜닝산업 관련 정부의 상담역을 충실히 하며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역할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튜닝협회는 정책 세미나와 튜닝카 경진대회, 자동차 부품제조사와 튜닝부품 제조사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이 튜닝협회는 2015년 1월 국토부로부터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튜닝인증부품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생소함과 별도의 승인절차로 인해 제조사의 호응이 없어 튜닝협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9년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의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면서 더욱 튜닝인증부품이 많아지고 있다. 튜닝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일반 소비자들도 아무런 문제와 튜닝 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시장에서 받고 있고 튜닝인증부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문 내용도 나왔다.
현재 연료장치와 소음기 일부와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차 바람막이, 브레이크 패드, 루프캐리어 등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튜닝 항목이다. 이외에 연결장치,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 캘리퍼, 영상장치 머리지지대 등은 기존에는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튜닝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