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1.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브랜드 의류를 구매했지만 수령 후 짝퉁임을 확인하였고, 환불을 요청했다. 다행히 A씨가 구매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2. 자동차 생산 기업 B사는 자동차 전면 유리에 구현되는 홀로그램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그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60년 만에 디자인 보호 대상이 확대되어 홀로그램 그 자체로도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3. 스타트업 C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특허를 출원했다. 종전에는 서식 작성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했지만, 최근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해 손쉽게 출원할 수 있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특허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먼저 최우수 사례는 2020년 급증(전년 대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것이었다.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조상품 구매 때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피해보상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한 후, 해당 판매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11번가의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의 위조품 200% 보상제 등이 대표적이다.
위조상품 무료감정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만 감정이 어려운 해외상표 위주로 정품·위조 여부를 판별해 주는 것으로 2019년 109개에서 2020년에는 119개로 늘었다.
이런 결과 2020년 위조상품 사범 형사 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164% 증가했으며 위조상품 관련 게시물 삭제와 사이트 폐쇄 건수는 전년 대비 1만8000건이나 급증했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인식 전환이 활성화되면서 2020년 상반기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 월평균 신고 건수는 1620건에서 2020년 하반기에는 1163건, 올해 1분기에는 57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번에 우수 사례로 꼽힌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화상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나 아이콘(Icons),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특허청 측은 기대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이다.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김헌주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