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비즈월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사용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을 당부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1차 지급에는 98.97%(298만8824명), 2차에는 97.73%(275만5,988명)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온라인 신청자의 사용률(25년 11월 23일. 24시 기준)은 1차 99.3%, 2차 95.9%로 많은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을 완료했지만 일부 미사용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 24시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인천시는 남은 기간 동안 군·구 및 읍·면·동과 함께 막바지 사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은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아직 민생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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