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의 불법 고용과 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청소년의 불법 고용과 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비즈월드] 경기도가 청소년의 불법 고용과 출입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 동안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Hold’em)’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Pub)’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이다.

그러나 도박성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소임에도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이뤄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는 특히 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찾는 시기에 맞춰 사행성 업소 출입 및 고용을 통한 도박 노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전역의 홀덤펍·홀덤카페 등이며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출입·고용제한 표시 미비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막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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