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사업권 반납…위약금 1900억원 수준

[비즈월드]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권역의 사업권을 반납한다. 공항 내 핵심 구역이지만 높은 임대료가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30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업권 반납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세계면세점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약 1900억원 규모다. 또 사업권을 반납하더라도 6개월 의무영업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에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2)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신세계면세점의 DF1 구역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된다.
이후 소송을 통해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해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이 거액의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을 철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DF4 권역 사업권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DF1·2 구역에 대한 사업권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월드=이효정 기자 / bombori61@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