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자료.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홍보자료.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비즈월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더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 대출을 지원받는다.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지난해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SH공사는 고덕강일·마곡 등 1623세대의 건물분양 백년주택 사전예약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확대 적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SH공사는 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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