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 통해 사고발생시 적절한 보상 필요”

이봉준 서울시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봉준 서울시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1)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준 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해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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