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허권 침해를 비롯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 소위 기술탈취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사진=비즈월드 DB
특허권 침해를 비롯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 소위 기술탈취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권 침해를 비롯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 소위 기술탈취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 거래과정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있었다.

실제로 특허청 연구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2021년)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가지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다. 반면 재판에서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특허침해 판례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침해소송 대응전략 연구, 특허청, 2021)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2018년 기준)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특허청의 성명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 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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