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운용관리법인(구 빅딜홀딩스)가 ‘불법 유사투자 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센터’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일학운용관리법인
일학운용관리법인(구 빅딜홀딩스)가 ‘불법 유사투자 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센터’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일학운용관리법인

[비즈월드] 일학운용관리법인(구 빅딜홀딩스)가 ‘불법 유사투자 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센터’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유사투자(금융투자) 업체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 ▲무인가 집합투자업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이 해당한다. 

일학운용관리법인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 업체의 케이스로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 증거금만으로 KOSPI200지수선물 투자가능’과 같은 케이스를 비롯해 ‘사고 발생시 사고금액을 보상’ 문구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고 정식인가가 된 것처럼 투자상품을 소개하는 경우나,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트레이더 상담’과 같은 문구의 광고를 게재한 후 회비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피해를 봤거나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못했거나 사칭 혹은 사업자 등록조차 안 된, 불법업체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들이 많다"며 "투자사기 피해는 늘어나는데 피해구제는 어려운 투자 사기가 많고, 투자의 경우 수익 보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기에 개인이 투자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사매거진에서 주최하는 ‘2023년 희망한국국민대상’에서 금융부분발전대상을 수상한 일학운용관리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유사투자 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센터’ 신청자에 한해 구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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