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준비 및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이병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병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건의한 등록기준에서의 어려움 개선을 추진,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조합 측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시의회 차원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2023년 12월 22일 본회의에 상정, 같은 날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매매조합) 제81차 이사회 및 제4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건의안이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강화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는 과거 법률 개정(2012년 5월 23일)으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등록 기준을 기존 330㎡에서 660㎡로 강화했다. 이후 제53조 제3항이 개정(2015년 8월 11일)되면서 특별시 내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 660㎡ 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전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많았고 상향된 기준(660㎡)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근 상가를 매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다.

다만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부칙을 개정(2010년 11월 4일)하면서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동차매매업사업장은 폐업 후 재등록할 때도 종전 등록 기준(330㎡)을 적용받았다.

따라서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전시시설 등록 기준에 따라야 하고 나머지 자치구는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인구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자치구 간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은 자동차매매사업자에 혼란을 증폭시켜 왔다.

이 의원은 “좋은 법이란 그 적용을 받는 대상이 이해하기 쉽고, 규제에 있어서는 현실에 비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법일 것”이라며 “이런 면에서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은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혼란케 하고, 사업 재등록 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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