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25일 암참 회원사와 플랫폼법 간담회 예정
관련 기업 대거 불참 선언…공정위의 법안 내용 공개 거부 영향
국내 기업 설득도 어려움 커…엉뚱한 행보에 비판 목소리 높아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가 내년부터 연 2회로 의무화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비즈월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 설명을 위해 오는 25일로 예정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원사와의 간담회에 구글과 애플, 메타 등 규제 대상 기업들이 보이콧을 선언, 대거 불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플랫폼법과 관련이 없는 반도체 기업인 퀄컴 등 일부 기업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공정위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암참과 관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5일 암참 일부 회원사를 만나 플랫폼법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 매출,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의 정량적 규제를 만들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과 관련한 오해를 풀고 추진 방향을 알리는 자리다. 

공정위는 간담회 하루 전인 24일 브리핑을 갖고 규제 대상으로 '글로벌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을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 내 암참 회원사 중 우리와 소통을 원하는 회원사를 만나 법에 대해 서로 간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통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암참이 공정위 플랫폼법에 '사전규제 도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외 기업 규제에 따른 통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뤄진 일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규제 물망에 올린 글로벌 플랫폼사인 구글이나 애플 등의 기업을 만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25일 간담회 참석 암참 회원 기업은 퀄컴과 매치닷컴(데이팅앱) 등 3~4개 기업에 불과하다. 그중 퀄컴은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플랫폼법과 무관하다. 미국 댈러스에 본사를 둔 매치닷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7~28% 수준인 틴더(Tinder)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월간 사용자는 17만명(지난해 12월 기준) 남짓으로 대형 플랫폼 기업을 타깃한 플랫폼법과 관련성이 적다. 여기에 반도체 솔루션 공급업체인 유니퀘스트(Uniquest) 등도 이 법안과 상관이 없는 기업이다.

반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플랫폼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간담회 불참을 선언했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나 골자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들이 간담회에 불참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또 참석 자체가 공정위 플랫폼법에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실질적인 업계 설득에는 실패하면서 국내외 기업 규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맞서기 위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규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도 아닌 기업들을 만나 '열심히 업계와 협의하고 오해를 풀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법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가 무산되는 등 업계 설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9일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내용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는 끝내 무산됐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설립한 단체로 플랫폼 규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 그룹이다. 공정위는 이곳 대신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엉뚱한 행보를 이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산업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통상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럽처럼 구글이나 애플 등을 플랫폼법으로 규제할 경우 지금의 미국및 유럽과 같이 한미 관계에 차질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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