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사악한 귀신을 내쫓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이 필요한 새해, 비즈월드가 올해 청룡의 기운 아래 새롭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갈 대표 금융 정책들을 소개한다.

◆ 14년 만에 이뤄진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신규 '금융 플랫폼' 주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6명으로 가결됐다.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약 6000개 병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된다. 의원과 약국 9만 2000개는 2025년 10월부터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실손보험 고객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따로 전송해야 할 필요가 없다. 병원이 필요 서류를 전산 방식으로 제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법 통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청구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지 14년 만에 이뤄졌다. 

디지털화 바람은 플랫폼 출시로도 이어진다. 먼저 '보험 비교 플랫폼'이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고객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온라인 대환 플랫폼'은 올해 초 취급 상품이 확장된다. 온라인 상에서 대출을 비교하고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 인프라에 포함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시한 플랫폼은 총 이용금액 2조3237억원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 '공매도 금지·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등 올해의 자본시장정책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상세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상세 내용.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를 1조원으로 정했으며 3년·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은 최소 10만원으로 대한민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존 국고채에 없는 이자·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구매자는 만기 보유 때 복리 이자와 가산금리를 얻을 수 있고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로 분리과세되는 혜택도 받는다. 개인만 매입할 수 있어 자본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30년 국채선물 도입 등 국채 시장 인프라도 업그레이드할 에정이다.

공매도 금지 정책은 오는 6월까지 유지된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며 글로벌IB 중심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 찬반이 갈리는 정책이지만 공매도 금지 후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하는 효과를 봤다.

◆ 청년·신혼부부 저금리로 '내 집 마련' 꿈꾼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통장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오는 2월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기존 청약 저축가입자도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통장은 가입한지 1년, 10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통장으로 청약에 성공했다면 해당 대출로 최저 2.2% 낮은 금리로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만 39세 무주택자,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혼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만 대출 가능하다. 대출 매물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결혼·출산자는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개시된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혜택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자산 4억69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오른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면 1.6~2.7%, 8500만원 이상이면 2.7~3.3%다. 

신혼부부는 전세 대출 정책, 공공분양 특별공급도 활용해볼 수 있다. 정부는 다자녀 혜택도 준비했으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밖 부부들도 신청 가능하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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