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안전장비, 안전용품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남궁역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궁역 의원은 조례 제57조 제1항에 명시돼 있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시 고려사항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해 개정했다. 남궁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안전취약계층은 노인·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으로 규정돼 있다. 조례 개정으로 향후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남궁역 시의원은 “매년 예측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시 더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용품을 미리 제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