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심판청구 서비스 개선 및 심판 방식업무에 AI 적용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8부터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 개선 화면. 그림=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8부터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 개선 화면. 그림=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의 특허심판 등 행정이 고도화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8부터 AI(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심판 청구가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한 대국민 전자출원 웹사이트(patent.go.kr)를 통해 쉬워지고 ▲특허심판 행정에 AI를 도입해 신속·정확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의 일정으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대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 고도화를 실현했다고 이후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나머지 2개 분야를  개선하게 된다.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 개선

먼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이번 특허로와 서식작성기를 통한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가 개선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특허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류 작성 때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특허고객번호 등 필수 기입 정보를 자동 입력하도록 하고, 서류 제출 전 오류 사항을 시스템이 점검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를 통해 서류의 형식요건이 부적합해 발생하는 보정절차 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입증서류 제출 때 매번 수동 기입해야했던 서증부호(갑 제1호증 등)가 자동으로 기입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입증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신이 불가했던 우편으로 송달된 서류와 100㎆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특허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AI를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화면. 그림=특허청
AI를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화면. 그림=특허청

◆AI를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특허청은 심판 방식업무에도 AI를 적용해 특허행정 혁신을 가속화한다.

심판 방식업무는 민원인이 제출한 171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이다. 그렇지만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경우 그동안 전산으로 인식이 불가능해 방식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하는 것에 의존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종이에 쓰인 글씨를 인지해 텍스트 데이터로 바꿔주는 기술 기술)을 적용해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심판방식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심사 자동화는 앞으로 출원과 등록 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AI 등 주요 첨단 기술을 특허청 시스템에 접목시켜 특허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특허청 심판 고객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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