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임대차보증금 관리기준 없어

강석주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강석주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제321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보증금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됐으며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양 이후 18개 센터에 보조금 총 171억5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보증금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임대차보증금 관리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지적했다. 관련 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은 임대차보증금 관리대장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양성평등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센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보조금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중요재산으로 포함돼 별도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시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깜깜이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 재정담당관은 “민간보조금 예산집행 지침(기획재정부)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침이고 서울시는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지침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을 따르고 있다”며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중요재산을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사업이 종료될 경우 다시 시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으로 철처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시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것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예산의 항목 편성부터 지침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민간단체의 투명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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