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하나금융그룹

[비즈월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인사담당자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함영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함 회장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로부터 "추천을 전달한 사실 이외에 합격을 따로 확인하거나 의사 표명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하나은행의 남녀차별적 채용 방식이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보인다"고 판결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며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도 높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같이 재판을 받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다.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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