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산후패혈증 보장 등 '교보우리아이보험'의 4종 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보장받았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산후패혈증 보장 등 '교보우리아이보험'의 4종 특약에 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보장받았다. 사진=교보생명

[비즈월드] 교보생명은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갱신형)'의 신규특약 4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산후패혈증, 임신·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특정선천성대사이상·특수식이필요질병,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보장하는 4종의 신규특약을 선보였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없던 태아·산모 보장을 확대한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산후패혈증 진단특약은 출산 후 산모에게 산후기 패혈증이 발생하면 500만원을 보장한다. 재왕절개 분만이 늘어나고 격리·집중치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특약이다.

임신·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진단특약은 중대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임신·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때 50만원을 지급한다. 과거에는 다른 산과질환과 묶어 수술로만 보장되던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해 진단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약물·혈전용해제 등 보전 치료 때도 보장이 가능하다.

특정선천성대사이상·특수식이필요질병 진단특약은 신생아가 출생 직후 특정선천성대사이상이나 특수식이지원대상 질병이 있다고 진단 받으면 100만원을 보장한다.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교보생명은 태아가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받을 경우 자궁내태아흉수배액수술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한다. 비뇨기계·흉부계·복부질환 등 원인 질환이 급증하고 본인부담금도 늘어남에 따라 해당 수술에 대한 보장 요구도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임신·출산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태아와 산모의 건강보장을 강화한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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