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에 내집마련이라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제와 ‘임대아파트’라면 어쩌라는 건가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헌동 사장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명 반값아파트가 일종의 임대아파트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헌동 사장은 2021년 취임사에서 무주택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반값아파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돌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중 반값아파트는 일종의 임대아파트라고 발언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재차 물었지만 김 사장은 “반값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반값에 내집마련을 하라던 서울시와 SH공사의 그간 정책홍보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었다.

최 의원은 “이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고덕강일3단지, 마곡지구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무주택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최근 ‘건물만 분양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분양을 강조하던 주장과 달라 당황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유자는 유주택자가 되는 분명한 분양주택이다. 반값에 내집마련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와 임대아파트의 일종이라는 법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이다.

최 의원은 “김 사장은 경실련에 있을 때부터 반값아파트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제와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매입임대 안 하겠다, 반값아파트는 임대아파트다, 제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등 최근 위법, 초법적인 행보를 보이는 김 사장에게 서울시 공기업 사장으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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