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수행과 사업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복귀 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기국외연수 제도는 서울시 공무원이 선진 해외국가에서 행정정책을 배우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국외연수자가 복귀시 표절검사(허용률 15% 미만)와 외부위원 평가(1건당 2인의 평가위원이 평가해 평균점수 적용)를 통한 검증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복귀 전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시 지급된 월 체재비를 1배 환수하는 등 성과보고서 관련 환수기준이 마련돼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에서 “장기국외연수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능력 향상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장기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심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 평가인 바 성과보고서만으로 평가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장기국외연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 교육훈련 수행과 사업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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