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청구인 서명 진행한 결과 청구인 대표자들 서명부 미제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월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두 건을 24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부터 9월 26까지 청구인 서명을 진행한 결과 청구인 대표자들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각하 결정에 대한 대표자의 의견을 물었으나 청구인들의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는 것이 시의회측 답변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연대 서명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으로, 청구권자 수 미달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요건이 미충족되어 각하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등의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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