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이 주요 내용과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 조례는 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피해사실의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소라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도록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난 5월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주택공간위원회는 이소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 위원회 대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임차인보호대책 수립 및 피해사실 조사 규정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소라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의 주 대상이 됐던 빌라 거주자나 청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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