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김현기 회장(오른쪽)과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를 기념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김현기 회장(오른쪽)과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를 기념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안)’을 지난 19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돼 온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 실정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반쪽 제도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이번 ‘지방의회법(안)’이 마련돼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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