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허훈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질의하는 허훈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의 경우 각종 제약이 대폭 완화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신호등이나 건물, 표지판 등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종종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현수막 줄에 걸려 시민이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해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사이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법적 규제가 전무한 정당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시·구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에는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보완했다. 

또 정당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하는 표현도 현수막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허 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일정 부분 규제하려는 행정안전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 노력이 있어 왔으나 현재로는 개정 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투명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민 다수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서울특별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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