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정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황유정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은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4급 암모늄의 독성성분이 포함된 소독제의 오남용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난 6월 제319회 정례회에서 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이 서울시 지하철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 관련 질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하철 등에서 2020년 환경부가 허가한 소독제 중 독성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소독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바르는 방식이 아닌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일부 잘못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황유정 의원은 감염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건강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4급 암모늄이라는 독성성분이 들어간 소독제를 허용된 용량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허가했더라도 현장에서 공기 중에 분사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시민건강국에서 인지한 이상 즉시 사용 중단을 지시했어야 했다”며 “아직까지도 지하철 소독 등에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반드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비교적 유해성이 낮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까지 지하철에서의 오남용 사례만 서울교통공사가 확인했으나 황 의원은 이에 더해 독성성분이 들어간 소독제의 오남용 사례가 또 있는지 그리고 법정 소독이 의무화된 집단시설(학교, 의료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지하철, 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할 것을 시민건강국에 권고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4급 암모늄 방역용 소독제 오남용과 관련해 환경부의 허가 배경과 타 시도의 오남용 사례표집, 서울시 기타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등에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한 후 이번 202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실제 방역현장에서 공기 중에 분사된 ‘방역용 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 성분’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무심코 흡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사용 허가를 해주었고 서울시가 오남용을 방관한 가운데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오용되었는지 시민의 편에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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