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등 총 377건

강석주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강석주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가 일부 법인 및 단체 등이 과점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그 규모가 수탁기관의 자본금(출자금)에 비해 비대해지고 과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위험이 행정서비스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규모 기준 신설 ▲수탁기관 선정시 그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자격제한 신설 ▲재계약 1회로 횟수 제한 ▲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의회동의 강화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신설해 문어발식 수탁사무를 받는 기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시설 277건, 사무 83건, 자립형 17건 총 377개 사무에 연간 예산 총액은 7270억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일부 법인 및 단체가 연관성이 없는 위탁사무를 문어발식으로 수탁을 받거나 장기간 독·과점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곧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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