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5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중 ‘서울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자치구 사업과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시는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 및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에 입소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 시행중이거나 입법 진행 중인 자치구가 16개 자치구에 달해 해당 입법으로 향후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교통비를 이중 지원할 수 있어 자치구 조례 유무에 따른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시구간 예산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시행 전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향후 시에서의 조례 입법시 자치구와의 사업 중첩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조례안을 마련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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