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원 “조례 실효성 확보 위한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 논의 확대되길”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8일 오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제정된 조례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다.  

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가 최초로 조례 입법 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3년 8월 기준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자치법규 정비 기준이 상위법령 위반 및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범위가 좁아서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품질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 홍준형 충남도의회 입법평가팀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동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3년째를 맞이하면서 자치입법 분야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입법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효용성도 커질 것”이라며 “스스로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기 시정의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입법평가의 구속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배병호 교수와 최윤철 교수를 포함한 토론자들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입법평가 과정에서 의회의 입법권 침해를 우려하기도 하고, 조례 입법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입법평가’라는 용어보다 행정기본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사용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법평가의 주체, 대상, 전문인력 지원 등 입법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논의의 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