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개최…총 285개 시민안전·제도개선 등 관련 안건 심의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19일 동안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는 더디고 한가롭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24시간 어느 골목, 어느 공원을 혼자 다니고 산책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라는 평판이 서울의 크나큰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주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특히 해당 분야 업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완벽한 대응 조치도 함께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올 여름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과 수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물론 교육청 공직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며 “역시 서울”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유공 직원을 추천해주면 의회가 즉각 표창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추진한 민간 건설현장 영상기록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최근 무량판 공법 등 아파트 시공 현장의 건설 안전에 대한 시민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 불안감을 불식시키려는 선제적 행정은 시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의회 차원의 표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른바 3불 예산 원칙으로 일컫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로7017’,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언급하며 찾는 사람도 없고 세금만 축낸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이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이송한 조례(‘서울시교육청 재활용 분리배출교육 조례 폐지안’)에 대해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질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이제 휴가와 더위로 느슨해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새롭게 시민을 위한 결실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며 “범죄예방, 재난방지, 학교 안전 등 민생을 챙김에 있어서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기본을 제대로 챙길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회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부터 3일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 1일부터 7일,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9월 8일, 1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