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2, 정무부시장, 26개 투자 출연기관장 등 포함 검토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2023.3.21.)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김인제, 최호정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범위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청문회의 공개, 임명 철회 건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 전진영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유태동 과장(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강석 재정기획관(서울시)의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진술 의견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무부시장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추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 방안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어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부시장과 기관장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효과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심도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쳐 다음 9월 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안을 마련해 상정할 계획”이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운영위원회는 박환희 위원장을 비롯한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박춘선(국민의힘․강동3), 심미경(국민의힘․동대문2), 옥재은(국민의힘․중구2),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최호정(국민의힘․서초4), 허훈(국민의힘․양천2), 최재란(더불어민주당․비례), 김경(더불어민주당․강서1), 박유진(더불어민주당․은평3), 이병도(더불어민주당․은평2) 의원으로 구성됐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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